주택분 재산세 인하 조례개정안 의원발의

안산시의회, 임시회 소집

시민일보

| 2005-10-11 20:00:31

경기도 안산시의회(의장 장동호)는 지난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주택분 재산세 인하와 관련한 조례개정안을 의원발의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 인하에 관한 청원이 시의회에 접수돼 지난 9월2일 130회 임시회에서 채택해 집행부인 시로 이송한바 있다.

그러나 시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1월 중에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하고 있어 주민대표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안산시의회는 탄력세율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운용의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급한 사안임에도 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추진이 미흡해 조례개정의 적시성을 일실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를 소집, 시의회의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안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월 중 임시회 소집이 예상되며 재산세 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시정현안이 다뤄 질 것으로 보인다.

/홍승호 기자 h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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