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능력 뒷 받침해 줄 ‘권한’ 필요

시민일보

| 2005-10-16 19:10:55

한국경찰은 커다란 변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이요, 또 하나는 수사구조개혁이다.

지방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이나, 수사구조개혁은 관계기관간의 의견차이로 오랜 기간 논의를 거친 지금에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왜 경찰은 지금 수사구조개혁에 이토록 집중하는 것일까.

21C 경찰조직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치안시스템 구축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테러ㆍ인터넷범죄, 미래에 일어날 법한 기상천외한 범죄에 대처하려면 먼저 그에 걸맞은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열렸던 수사구조조정 공청회에는 관심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이 수 백명이 모여들어 세간을 놀라게 한 바 있다. 경찰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수사구조개혁에 올인한다고 비난하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은 절름발이 시스템 가운데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한계를 느껴서이다.


국민이 언제까지 반쪽자리 경찰에게 치안서비스를 맡길 것인가는 향후 정기국회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책임에 걸맞은 권한, 그것은 당사자에게는 매우 무거운 짐이자 함께 가져야 할 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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