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관 특정인만 이용 ‘부당’

시민일보

| 2005-10-19 19:18:56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주민입니다.

며칠 전 중학생 아들과 친구들이 체육관에 갔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체육관측에서 “회원들이 강습 받으니 가라”고 했답니다. 강사가 그곳에서 세금을 내고 강습하는 건 말릴 수 없겠지만, 4개 코트 모두 다 강습용으로 사용해 다른 사람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체육관을 15분만 사용해야합니다. 그것이 ‘규칙’이라더군요.

시에서 건립한 체육관이 어떻게 특정인만이 이용하는 곳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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