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때 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여야 국회의원 185명 발의
시민일보
| 2005-11-01 19:21:22
김한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85명은 1일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중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은 단지 재산의 규모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언제 어떻게 그 재산이 형성됐는지는 파악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개정 법안은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시 그 재산의 취득일자·경위 및 소득원 등을 소명하고 그에 대한 재산등록일 전 5년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그 재산이 다른 재산을 처분해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의 소득원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재산의 취득일자·경위 및 소득원 등을 소명해야 한다.
다만 재산등록을 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토록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 대상자는 우선 자치단체장급 이상의 선출직 후보자와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정시켰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어떻게 모아진 것인지를 밝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떳떳한 재산이 아니면 고위공직에 나서지 말고 조용히 사시라는 취지가 담겨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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