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규제가 아니다

한광원 열린우리당위원

시민일보

| 2005-11-18 16:13:27

재경부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를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외부감사를 받는 것이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주기 위해서란다.

기업활동에 있어 규제라는 것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등에 있어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 규모의 대소를 떠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리하여 외부감사인이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 과연 규제인가?

기업이 외부의 이해관계자 즉 채권자, 구매 및 판매 거래관계자, 소액주주 등과의 거래없이 존재한다면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가 규제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기업들은 공생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의 회계처리 정당성을 확인받아 공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일 것이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기업경영 및 회계처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낀바 있다.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경제규모가 증가했다고 해서 외부감사 대상기업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경제규모와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기업 내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원가관리 회계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기업내에서 원가정보의 활용이 매우 저조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외부감사 과정을 통하여 점차 개선되고 체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비이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생각해야 한다.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참여정부는 기업정책의 핵심과제로 ‘투명성제고’를 선언한 바 있다. 또한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크게 변했으며 관련 주체들의 인식 또한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때에 외부감사를 규제의 하나로 접근하여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는 우리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참으로 터무니없고 한심스럽다. 경제 관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 회계 제도의 개혁도 지지부진한 것이다.

지난 6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현행 정부회계는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제도로서 단순히 예산집행실적을 기록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낙후된 회계 시스템이다. 이 제도로는 재정의 총괄적, 체계적 현황파악이 어렵고 국가의 자산, 부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등 재정의 투명성, 재정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회계투명성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을 그만두고, 1998년부터 차일피일 미뤄오고 있는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작업이나 조속히 완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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