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논란 마침표를 찍다

고 하 승 편집국장

시민일보

| 2005-11-24 20:02:47

{ILINK:1} 헌법재판소의 24일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은 참여정부 출범 전부터 지속된 수도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물론 헌재는 이날 ‘헌법소원 청구요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리면서도 정작 행정도시특별법에 위헌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즉 재판관 7명의 각하 의견으로 행정도시특별법은 결과적으로 ‘합헌’결정 됐지만, 각하는 ‘합헌인지 위헌인지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미인 만큼 특별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각하 원인요소를 제거하면 이법에 대한 헌법소원 재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재청구를 하더라도 헌재판결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에서 종지부를 찍는 게 어떻겠는가.

물론 헌법재판소가 합헌(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쉬운 면이 있다.
오죽하면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헌재결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겠는가.
서울시의회도 ‘수도분할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요구하면서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사실 필자는 그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필자 역시 “수도 분할은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쁘다”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마당이다.
또 “헌재의 각하 결정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결정”이라는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의 견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다.

사실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겨두면서 총리를 포함한 국가 중추기관의 3분의 2 이상만 이전한다는 것이 국정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비효율적이겠는가. 수도분할은 서울과 연기·공주를 오가면서 시간과 비용을 길바닥에 쏟아 내버릴 수밖에 없는 망국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국가전체의 미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이 아무런 철학과 원칙이 없이 오직 충청도 표를 의식해 망국적인 수도분할 정책을 밀고 나가려고 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계속한다고 해서 얻어질 이익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은 없어야 한다. 국민 간 분열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소모적인 논쟁은 여기서 중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차피 진행될 일이라면, 당장 다음 달부터 행정도시 내정지 토지에 대한 보상작업을 착수한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면밀하게 감시·감독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것 아니겠는가.
지금은 그간의 소모적 논쟁을 접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적 의지와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야 할 때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