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원이 하는 일

도봉구 김용석 의원

시민일보

| 2005-12-11 20:18:40

구의원은 ‘지역의 법’인 조례를 만듭니다.
“구의원(지방의원)이 무슨 일을 합니까?”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면 뭐라고 답해야 할 지 망설여지기도 하고 난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구의원은 지역의 법인 조례를 만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의 쓰레기 봉투가격을 정하고,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정하기도 합니다. 도로 점용료를 얼마 받을 지, 구청에 공무원 정원과 부서는 어떤 부서를 두는지, 각종 시설물을 관리할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만들고 각급 학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며 아파트에 구청 예산을 어떤 절차와 규모, 비율로 지원할 것인지,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을 위해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합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구의원이 조례안을 제대로 심사하려면 상당한 자기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는 법과 령, 시행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서 법조문이나 법전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찾아 검토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야 보좌관과 비서관이 모든 자료를 준비해 주지만 구의원은 혼자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만능 슈퍼맨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공무원들의 의견이 뭔가 부족할 때,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할 때,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면 풍부한 지식과 노력이 뒷받침 된 자기 소신과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의원은 자기 소관 상임위의 업무 파악하면 되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모든 분야를 두루두루 다루기 때문에 소위 팔방미인이 되어야 하고, 30년 넘게 공직생활 한 소위 자기업무에 대해선 베테랑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과의 논쟁(?)에서 뒤지지 않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구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과 임무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역의 법인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언젠가부터 이런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에 소홀한 사람들이 많다는데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의원은 골목길은 청소하고 방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봉사를 겸비한 사람이 구의원이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겠지만 조례안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구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 구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지역의 법인 조례를 올바르게 제정, 개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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