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에 배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규정 등 별도 안내문 만들어
시민일보
| 2005-12-15 20:41:24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등륵세,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규정과 세금을 감면 받은 이후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별도 안내문을 제작 발송해 시민에게 한 발 다가서는 맞춤형 세정업무를 펼치고 있다.
시각장애인(1~4급) 453명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한 점자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하고 외국인 납세자 51명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에 대한 각종 안내사항과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해 영문안내문으로 제작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발송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용선 기자 y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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