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물로 보는 차별정부 고발한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시민일보
| 2005-12-18 20:53:03
{ILINK:1} 연일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초 강추위가 전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이 느끼는 한파는 여느 때와 다르게 사뭇 매섭기만 하다.
여전히 소외된 채로 남아 있는 우리 장애인들의 현실이 강추위로 인한 추위보다 더한 아쉬움으로 뼛속까지 한기를 느끼게 한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지표는 원칙과 신뢰에 있다. 원칙이 반칙에 의해 좌절되고 상식이 특권에 의해 훼손되는 비정상적인 역사를 살아왔다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는 신뢰가 생길 수 없고, 신뢰가 없는 곳에서는 불법과 타락이 성행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게 된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그의 말에 일말의 기대감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그의 주장에는 반칙과 불신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복지에 칼을 대기 시작한 노무현 정부는 최근 잇단 악재 수를 두면서 장애인 복지 포기를 선언하고 나선 느낌이다.
이것은 명백히 장애인의 참여를 약속했던 노무현 정부의 약속 파기이며 장애인들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우선 지난 8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장애인 LPG 면세와 관련하여 유류 공급이나 면세로 가는 방법보다도 같은 재원을 들이더라도 장애인에게 장애의 정도와 경제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장애인계의 염원을 한마디로 일축하고 나섰다.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는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만의 공감대 형성으로 장애인들의 경제활동과 이동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만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에 의해 장애인들의 삶이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대한항공의 장애인 할인좌석 할당제 또한 장애인 복지의 후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의 국내선 RM시스템 도입방안은 2006년 1월1일부터 서울-제주간 노선을 시작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등 할인대상인원을 비행기 좌석별로 일정비율만 배정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할당된 인원이 넘으면 예약을 받지 않거나 일반인 요금을 부담해야만이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의 복지혜택의 축소이다.
이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LPG지원을 폐지하려하고 KTX와 새마을호에 대한 할인혜택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게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꼴’로 적기를 마련해 준 결과라 생각된다.
이렇듯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 정부는 전문성은 물론 헌법의 정신과 장애인 복지 이념을 무시한 ‘장애인 차별 정부’로서의 진면목을 과시하게 되었다.
어디 그 뿐인가!!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제’와 유사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선이사제’의 파견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도 노무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불신을 더한 사건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제18조 제7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이사 중 1인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어 이로 인한 논란이 5월 입법예고 이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개정안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정부를 대신하여 지난 50여년간 음지에서 고생해 온 복지법인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라는 미명아래 사회복지법인의 고유권한과 특성을 침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법인 설립의 특색과 취지를 살려 민간주도형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에 족쇄를 채운 꼴이 되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는 사회복지인들과 장애인들을 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는 더욱 노골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장애인에게 있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싶다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장애인 문제에 있어 전문가는 학자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차량의 LPG 면세 문제와 대한항공 및 KTXㆍ새마을호의 할인혜택 축소문제는 세수확보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 즉, 이동권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의 관선이사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관치 행정적 발상에서 벗어나 법인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비싼 양복 옷깃에 달린 ‘사랑의 열매’가 올 겨울엔 참 부담스럽다.
장애인들의 신뢰가 다시 쌓일 때까지 훈장처럼 달린 ‘사랑의 열매’는 잠시 떼어 두는 것은 어떨지 조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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