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구역 외 불법주차 견인해 달라

시민일보

| 2005-12-22 19:14:06

성남시 수정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오늘 아내가 아기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춰 외출을 하려고 나가 보니 황당하게 연락처도 없는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견인 조치라도 요청할까 구청에 연락해 보았지만 견인구역 외에는 견인조치 불가하다는 소리만 하더군요. 경찰서에도 전화해 봤지만 속수무책이라고 했습니다.
견인구역 아닌 곳에는 차가 아무렇게나 방치 돼 있어도 아무런 재재를 가할 수 없는 법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황당한 경우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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