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의 방패막이 ‘공소시효' 연장방안 법률로 빨리 만들어라
시민일보
| 2006-04-05 19:33:57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에 이어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각종 언론을 통해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서글퍼짐을 느낄 수 있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살인범도 15년만 지나면 검거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형법이다. 그것은 사건이 일어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못하도록 규정한 공소시효라는 제도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살인 등에는 15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정해놓고 있다.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한 범죄인들의 장기간 도피행각도 있었다. 한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지만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할 수 없었던 수지 김 사건 등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소시효제도가 범죄자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흉악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격이니 문제인 것이다.
이제는 공소시효의 적정성에 대해 따져보기 보다는 실질적 개정으로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재보다 5년~10씩 연장하는 방안을 법률로서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범죄는 응분의 죄 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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