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대포차량 범죄악용소지 많아 위험
시민일보
| 2006-04-11 19:08:09
경찰청에서 얼마 전 무등록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발표했다.
등록이 안 된 차를 ‘대포차’라 하는데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차량을 일컫는 속어다.
대포차는 과거에 음성적으로만 이뤄지던 거래가 최근 중고차 유통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단시간 내에 현금을 확보하고 각종 채무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시세보다 파격적으로 싼값에 차를 살 수 있을 뿐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이전 차주로 돼 있어 세금이나 범칙금 등을 전혀 낼 필요가 없다는 점 등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 그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포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서류확인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 당사자 거래의 경우에는 실제 매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차량소유자가 동일한지, 매매상사를 통할 경우에는 매매업 등록을 한 믿을만한 업체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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