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규범입니다

진수희(한나라당 의원)

시민일보

| 2006-05-18 18:58:15

제가 제안했던 촌지근절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저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비롯한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연일 네티즌들의 촌지관련의견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네티즌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뜻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뜨거운 의지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은 미래가 있다’라는 확신을 느낍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교사, 일부네티즌께서는 ‘극소수 교사들의 잘못된 행위를 문제삼아 제도화해서 많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실추시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엇을 섣불리 판단하기에 앞서 정확한 인식이 우선시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법을 알면 자유롭고 모르면 법에 구속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이 제정됨으로써 나의 자유를 침해하고 내가 속한 조직을 구속시킬 것이라는 인식에서 방향을 조금 바꿔서 상식선에서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규범입니다. 규범은 서로의 불편을 줄이거나 불신을 없애기 위해 서로 합의하에 지키자는 약속입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수 있단 말이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담도 질서를 유지하고 남들보다 관대하고 양보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란 규범도 남에 대한 배려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이니까요.
따라서 법은 최소한의 규범으로써 이해당사자간 조정기능과 함께 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충실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 국가의 미래입니다.
촌지문화가 만연된 풍토에서는 교사들이 소신을 가지고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으며, 사회나 부모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그러한 교사밑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교육 선진국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새로운 질서와 양심과 투명성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현장이 참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참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권위와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추진하는 촌지수수행위근절법은 교직사회의 올바른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들, 전문가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공론화과정을 거쳐야겠지만 결국 이 법에 대한 대의명분은 다름아닌 우리들의 경험과 기억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아이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위 글은 시민일보 5월19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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