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와 로컬거버넌스

고하승 편집국장

시민일보

| 2006-08-11 17:47:55

{ILINK:1}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당장 내년 7월1일부터 ‘주민소환제’영향을 받게 된다.

어쩌면 정당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단체장들이 ‘주민소환제’ 문제로 골치를 앓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갈등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 바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사실 지방정부가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체제를 벗어나 변혁의 물결에 주체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로컬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단체장들은 ‘거버넌스’의 개념을 도입하는 데 인색했다.

‘로컬 거버넌스’란 한마디로 ‘지역사회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학계,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 지역사회 구성인자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치나 행정을 지방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식과는 상당한 차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형식적인 수준의 각종 위원회나 구정자문위원회 같은 관변 성격이 짙은 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단순히 자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결정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갖는다. 방식은 위원들간의 투표 등 조례제정을 통해 정하면 된다.


사실 완전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하려는 지역 차원의 새로운 각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필자가 말하는 지방이란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지역기업, 학계, NGO 시민단체, 언론 등 지역사회 구성인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들간에 협력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체제를 벗어난 변혁의 물결에 주체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특히 내년 7월부터 당장 적용되는 ‘주민소환제’로 인해 각종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를 먹을 수도 있다. 이같은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로컬 거버넌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로컬거버넌스’의 도입으로 지역기업의 활성화를 도모, 결국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또 지역 관내 대학은 그 이론을 수립해 주고 시민단체는 기꺼이 지방정부의 사업에 동참,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한다.

지역언론은 당연히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지방대학, 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홍보하는 기능을 대신 맡아주기도 한다.

단체장의 권한을 아주 조금 ‘거버넌스 위원회’에 떼어주는 것만으로도 이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전국의 기초자치 단체장들, 특히 서울 각 자치구청장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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