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災의 악순환 끊어내야

고하승 편집국장

시민일보

| 2006-08-11 17:49:49

{ILINK:1} “엉터리 공사를 해도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아무리 부실시공을 했어도 대부분 자연재해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불안해할 필요조차 없다.”

이는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솔직한 고백이다.

실제 지난 집중호우로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여의도역 침수와 안양천 제방 붕괴로 인한 영등포구 양평동의 침수피해는 인근 지하철 공사현장의 부실시공에서 비롯됐음이 밝혀졌다.

즉 이번 폭우로 인한 서울지역의 수해는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재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실시공 등 피해발생 유발업체는 물론 사업 책임공무원을 처벌하라는 말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인재의 악순환’이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과 안양천 제방의 붕괴로 인한 양평동 일대의 침수피해는, 건교부가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에서 1, 2위를 다투는 국내 최고의 시공능력보유 건설업체에서 발생시킨 것으로 그간 건교부의 시공능력평가 또한 도마에 오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향후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시공업체는 관급공사를 수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양평동 침수피해지역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자 시공사인 삼성물산측은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가 지시한 예측수위에 따라 시공했을 뿐”이라며 책임의 화살을 발주자인 지하철건설본부로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다.

정말 지하철본부의 잘못인지, 아니면 삼성물산측의 잘못인지를 분명하게 가려,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일설에 의하면 수해복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들의 뇌물금액이 복구 공사비의 5~8% 정도나 차지한다고 한다.
이처럼 공사비의 10%에 가까운 복구비용이 상납과 접대 등 부정한 청탁을 위한 뇌물로 사용된다면, 이는 필연적인 부실공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에게 수해발생 원인규명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차라리 시민단체 경실련의 요구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나서서 금번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거나, 만약 국회가 자체조사능력이 없다면 외부전문기관(외국 등)에 의뢰해 철저한 원인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물론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부·공기업 등에게 건설사업에서 손을 떼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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