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총체적 부실’

고하승 편집국장

시민일보

| 2006-08-11 17:50:31

{ILINK:1}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제멋대로(?) 잔디를 깔아버린 서울광장이 지금 총체적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첫째 서울광장이 애초 조성 의도에 맞는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공원과 같은 `쉼터’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5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광장에 대한 시민 만족도 및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광장 이용 목적은 `시설 이용’(35%), `산책·휴식’(26%), `만남·대화’(16%), `행사 참여’(9%), `가족 단위 소풍’(5%) 등으로 다양한 용도의 이용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응답자의 51%가 주로 겨울에 이용한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겨울철 스케이트장 이용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이게 무슨 광장인가.

물론 지난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문화행사는 모두 96건으로 결코 적은 회수는 아니다.

하지만 문화공연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념·발대식(23건), 전시회(22건), 캠페인(16건), 기타(8건), 영화·방송(2건) 등 대부분이 서울시 주최로 이뤄진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용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시위 제한 등 운영 기준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

서울시가 이른바 ‘꼬마집시법’라고 하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권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시민일보는 서울광장조례 제정당시부터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회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시에 요청했으나, 당시 이명박 시장은 이를 묵살하고 말았다.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광장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집회·시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으며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집시법보다도 엄격한 규제수단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자발적인 시민모임이 펼쳐지는 광장에 잔디가 깔려 있는 곳이 세계 어디에 있는가.

더구나 작년 한 해 동안 광장에 식재된 잔디가 훼손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를 보수하기 위해 잔디를 보식한 횟수만 9차례, 비용은 무려 2293만4000원이 들었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오세훈 시장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오 시장은 문화시장, 환경시장, 민주시장답게 총체적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광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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