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미비한 지방자치 제도
김 제 리 (용산구의회 의원)
시민일보
| 2006-09-03 19:14:53
1991년 초대 기초의회 개원이래 15년이라는 그리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다.
금년 7월 제5대 기초의회가 개원되었지만 기초의회는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그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자치제는 연방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의 일부를 행사함에 불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입법, 사법기능은 수행하지 않으며 기초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법의 위임사항이 있거나 상위단체의 조례에 반해서는 제정할 수 없는 행정입법권의 행위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방자치는 행정의 자치이고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기관 대립형으로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독점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양수례가 지나치게 비대칭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으로 작금의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직시하면서 속이 터진다는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그중 지난 8월24일 용산공원 조성 선포식을 계기로 우리용산구 현안으로 대두된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용산부지에 대한 그간의 논의나 지리적, 역사적 사항은 언론을 통하여 수차 거론되었다.
지면관계상 결론부터 말하면 2008년 반환되는 미군기지사용 부지 중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 81만평은 단 한 평도 이전비용마련
이라는 이유로 매각되어서는 안된다.
그외 캠프 킴, 유엔사, 미군 수송단부지 5만8천 평도 공원화 사업과 연계되는 시설 외엔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용산공원은 자연 생태공원으로 거듭나야 되며 환경단체를 포함 전국민의 참여로 근시안적 정책 공원조성이 아닌 거시적 으로 명실상부한 미래지상 최고의 공원 조성으로 한강의 기적 이래 다음세대에서 용산의 기적으로 국민적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렌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미군기지 이전비용 최대 4조원 마련을 위해 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 수송단, 캠프킴,유엔사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우려가 있는 정부의 용산공원 특별법 제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아울러 용산공원조성 주체 또한 서울시가 맡아야 한다.
서울시는 1991년용산기지 이전이 처음 논의될 당시 수립했던 시민공원 조성계획과 2021년 서울기본계획에 용산부지를 북한산~남산~관악산을 잇는 중간 녹지축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명시하였듯이 서울시민을 위해 이전비용 4조원의 서울시 부담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정부의 수십 조원이 투자될 신행정 수도 건설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라 믿는다.
용산공원 조성이야말로 차세대에는 수백조원의 부가가치를 가져올 기적의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삐뚤어지고 상처투성인 인간의 심신을 선하고 아름답게 성형하고 치료할 곳은 바로 자연이며 도심의 자연녹지공간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의료기관이며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땅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 삶에 모든 결론은 정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으니 이 나라에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여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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