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 변상금부과 취소訴 내
종로등 서울시 9개 구청장 상대
시민일보
| 2006-09-06 17:52:53
경기도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9개 구청장을 상대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전은 “피고들이 원고 지점에 대해 내린 변상금 4억4200여 만원을 취소하라”며 종로구청장 등 9개 서울시 구청장을 상대로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서울시의 지하매설물통합관리시스템(UUIS)에 수록된 원고회사 지점들의 배전관로 면적과 도로점용허가신청면간 차이를 무단점용이라고 단정했지만, 원고회사가 지난 1985년 1월 건설부(현 건설교통부)와 맺은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설치등에관한협정`에 따르면 원고회사와 서울시는 도로점용료와 전기시설 이설공사비를 상호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따라서 “원고회사가 설치, 점용하고 있는 지하배전관로는 모두 피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허가를 받지 않아 무단점용임을 전제로 1/2로 감액되기 이전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산정,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봉종 기자kbj@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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