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의지는 있나?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

시민일보

| 2006-09-07 18:23:10

9월5일 여당은 군사보호구역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발표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작년 6월4일 본 의원이 제출한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거의 동일하며, 얼마 전의 국방부 발표내용과도 거의 일치한다. 아마도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은 작년 5월 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그룹과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6월4일에 제출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경기 북부지역, 강원도 등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과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 주변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를 받고 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관리되어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주요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 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까지 과도하게 설정하여 주민의 정주환경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지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방은 민간과 군의 협조체제가 굳건할 때 더욱 강화될 수 있으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운영에도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제출된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출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그것도 본의원이 국방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간곡히 요청한 후였다. 그렇지만 상정된 지 10개월째 법안심사소위에서 또 잠자고 있다.
국회는 입법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국회의원이 형식요건을 충분히 갖추어서 법안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아닐 수 없다.

여당은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법안처리를 미루다가 지난 5일에야 새롭게 민생문제를 해결하려는 듯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어쨌든 늦게나마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무관심에 가까운 처리에 아쉬움을 표한다.
앞으로 본의원이 발의한, 즉 통제보호구역의 축소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지정으로 토지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될 경우 정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작전상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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