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위·변조 가려낸다
강서구, ‘진위확인 시스템’ 도입
시민일보
| 2006-09-26 21:02:49
강서구가 최근 구청 및 각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을 설치함에 따라 앞으로 주민등록증 위·변조나 본인을 위장한 인감발급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강서구(구청장 김도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은 청구인의 지문 및 주민등록증에 대한 정보를 중앙전산망에 기록된 정보와 대조를 통해 위·변조 여부와 청구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발급한지 오래돼 신분증 사진과 현재의 모습이 다른 경우나 주민등록증의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 지문인식이나 카드 단말기에 주민등록증을 넣어 5초 내에 본인 여부와 위·변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업무 외 타 업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시스템 이용원칙을 정하고 주민등록증과 민원인을 육안으로 대조확인 하는 것을 우선, 육안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신분증 제출과 육안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했던 것과는 달리 전자적 방법으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해져 재산을 노린 인감관련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의 (2600-6043)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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