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보육정책이 보육의 질을 높인다

김우중(동작구청장)

시민일보

| 2006-10-11 20:23:13

매일 아침 서울에서 나의 직장인 인천까지 한 시간 걸려 출퇴근을 해야 했다. 새벽에 일어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아이를 억지로 깨워서 차에 태우고 회사 근처 보육시설에 아이를 억지로 맡겼다가 퇴근하면서 다시 애들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면 늦은 저녁이었다. 매일같이 치러야 했던 육아전쟁….

이 이야기는 현재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나가 겪고 있고 예전에 경험해봤던 문제일 것이다. 그나마 여성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집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벌이 부부들의 현실이다.

그러면 이렇게 맡겨진 아이들은 부모들이 기대하는 만큼 어린이 집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궁금하다.
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사건들. 생후 19개월 된 여아를 마구 때려 장파열 등의 중상을 입힌 어린이 집 원장 구속사건, 어린이 집에 아이를 맡긴 전국의 엄마에게 경악을 느끼게 한 꿀꿀이죽 급식사건들은, 열악한 우리의 보육 현실을 생각해볼 때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부인하기 힘든 터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지도점검 소홀과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 보육시설장의 자질 문제 등에서 그 일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닌가 한다.

시설장의 임면 등에 관한 제도를 살펴보면, 국공립보육 시설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시설 설치자가 종사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토록 되어 있다.

종전 동작구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에는 ‘시설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체에서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공개 선발 후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체에서 임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탁체에게 임면권한을 위임하다 보니 어린이집 시설장으로서의 책무보다는 수탁체의 눈치를 보거나, 수탁체의 어린이집 관리 부실로 인해 시설장이 어린이집을 사유화하는 등 운영자체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구청장의 사전승인 제도는 수탁체가 승인 요청하는 자에 대한 시설장의 자격 유무만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이므로 어린이집 시설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시설장과 수탁체의 별도 약정 등 형식적인 수탁의 우려를 방지하고 시설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능력과 의지 등을 검증하여 유능하고 참신한 시설장을 선정하기위해 꼭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논의 끝에 공개모집이라는 대안을 생각해 내었다. 예를 들어 1명의 시설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탁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응모자중 1차 면접을 실시하여 4배수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새롭게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의 2차 면접과 심의를 거쳐 1명의 적임자를 선발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14명의 시설장이 새로 임명되었다.

이러한 개선사례는 수탁체와 시설장의 부정한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시설장으로서의 자질을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보육정책의 선진국인 프랑스의 경우 보육시설은 원장, 육아전문가, 준 육아전문가 및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인으로 구성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때 부모는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원장의 철학, 어린이에 대한 배려 등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부모들은 원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심보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육시설 원장들의 뚜렷한 가치관과 올바른 사고방식이 보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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