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용, 참여정부의 ‘트로이 목마’

주 성 영 (한나라당 의원)

시민일보

| 2006-11-05 18:57:22

{ILINK:1} ‘공무원’이란 직종은 IMF 관리체제이후 특히 우리사회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으로 꼽히고 있다. 고용의 안정성 때문이다. 당연히 시험경쟁률은 치열하다 못해 살벌하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다.
이는 국가직 공무원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932명 모집에 15만1097명이 응시, 평균 16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2006. 9. 국민은행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험의 경우도 80명 모집에 1700명 이상이 응시했다. 비정규직 행원입사 경쟁률이 평균 20~30대 1인 상황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을 거쳐 정식 행원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400~600대 1의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살벌한 경쟁시스템으로부터 제외된 곳이 있다.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1월8일. 계약ㆍ별정직으로 채용한 내부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치렀고 대부분을 합격시켰다. 응시자 수를 기준으로 한 합격자를 보면 경쟁률은 1:1인 셈이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시험과정이 법령상 적법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과 동법이 위임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별정ㆍ계약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험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부도덕하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5급 이하(5급포함) 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한 권한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일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어떤 과정으로 선발하든 그건 해당기관장 마음대로라는 말이다.

결국 이런 위임규정이 국가인권위의 제한경쟁특채에서의 높은 합격률을 가져왔다. 특히 국가인권위가 일반직 전환시험을 실시하면서 출제한 5급 및 6, 7급의 시험문제는 9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형편없었다.
게다가 5급 및 6, 7급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규정에 따라 2차 시험에서 각 2과목의 시험을 치러야 하나 모두 1과목만 치렀고, 이 역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8조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기 밥그릇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는 공무원시험 준비생은 물론이고, 엄청난 경쟁률의 시험과정을 거쳐 공무원 신분이 된 일반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불평등과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다.

더구나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비정규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에 기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경력으로 손쉽게 별정직이나 계약직에 채용되고 또다시 너무도 손쉬운 과정을 통해 ‘행정고시’에 합격해야만 오를 수 있는 5급 사무관을 비롯해 정식 공무원 자리를 차지한 것에 분노를 느낄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정상적 방법으로는 정식 공무원이 될 수 없었을 이들 시민ㆍ사회단체 출신자들을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해 정식공무원으로 전환시킨 사례는 비단 국가인권위원회 뿐만이 아닐 것이다.
현정권이 비록 이들의 도움으로 집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부처에 마구잡이로 들여보내는 것은 ‘트로이의 목마’를 침투시키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결국 현재와 같이 사전 검증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면, 사후검증을 통해 부당한 특별채용을 가려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9조(시험의 감) 제1항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기관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감사를 행하고 시험실시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그 운용이 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법을 악용해 부도덕한 공무원 충원을 계속하는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사후감사와 함께, 차제에 감사원 차원에서 모든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직기관의 특별채용 실태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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