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인상 2% 제한
기획처, 비정규직 퇴직금등 법정경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
시민일보
| 2006-11-12 18:24:33
내년 대부분 공기업의 임금인상폭이 2% 이내로 제한되고 잉여인건비를 임금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금지된다. 비정규직의 퇴직금, 사회보험 등 법정경비도 예산에 반영된다.
또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편성되며 휴가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0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를 개최,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07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 각 공기업의 총인건비 기본 증가율이 올해와 동일한 2% 이내로 제한된다. 경상경비도 법정경비 등 필수 소요를 제외하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다.
이 예산편성 지침은 14개 공기업에 직접 적용되지만 정부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여타 공공기관들도 별도의 예산편성지침이 없이 이 지침을 준용하는 만큼 대다수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2%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실제인원과 정원 차이에서 발생하는 잉여인건비를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편성하되,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토록 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서민생활 안정, 에너지 확보, 중소기업 지원, 환경 개선 등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는 확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퇴직금 및 사회보험 등 법정 경비를 예산하는 반영하는 한편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도 현실화하도록 했다.
이 예산편성지침은 각 부처와 정부투자기관에 통보되며, 각 기관은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편성,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말까지 확정하게 된다.
기획처는 이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 기관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방만한 예산운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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