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 공무원제 시행
마포구, 후생복지 정책 일환
시민일보
| 2006-11-21 16:41:52
출산 등의 이유로 휴직계를 내야하는 공무원들. 이들의 빈 자리를 대체인력을 통해 보강함으로써 나타나는 업무 공백 해결을 위해 서울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지난 13일 업무대행 공무원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1일 구에 따르면 업무대행 공무원제란 직원들의 후생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3에 의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한 때에 휴직자의 직무수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무엇보다도 업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업무 공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직원들의 업무과중에 대한 보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줄 수 있다.
총무과 윤소희 담당자는 “이 제도가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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