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잘해야 연임 가능
경영 잘해야 연임 가능
시민일보
| 2006-11-22 17:39:56
행자부, 지방공기업 사장 업무성과 평가제 시행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22일 지방공기업 사장의 연임과 해임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월23일~12월12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10.4 공포)으로 신규 도입된 ‘사장 업무성과 평가제’ 및 ‘사장 경영성과계약제’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현저히 좋아지면 사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평가결과가 나빠지면 해임토록 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공기업 사장의 안이한 경영행태를 방지하고 경영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사장간 체결하는 경영성과계약서의 체결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계약서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공사·공단의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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