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김병대의장“추경예산 의결은 적법하다”

시민일보

| 2006-11-22 17:40:31

홍미라·이현심 시의원 “이의제기 불구 확정”… 시의장 상대訴
金의장 “특위서 결정한 사항을 본인 스스로 무시한 것” 주장


경기 하남시의회 김병대 의장은 최근 시의회 홍미라 의원과 이현심 의원이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무효확인청구의 소’ 및 ‘의결집행정지의 소’ 제기와 관련, “추결예산의결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두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확정된 것”이라며 “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특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서 160회 임시회 1차본의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예결특위 의결방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2회 이상의 토의와 공지를 거쳤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홍 의원은 ‘경기도하남시의회회의규칙’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60조(일사부재의의 원칙)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소장 접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 시의원은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며 “의회의 권위가 실추된 사례로 남을 것으로 작금의 사태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 홍미라·이현심 의원은 지난 20일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예산안심사결과채택의건 의결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홍 의원과 이 의원에 따르면 광역화장장 관련 사업비 4억원 의결과정에서 시의회 의장이 일부 의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 이의 없는 것으로 의결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며 4억원의 예산이 표결권한을 제한하면서 처리된 만큼 관련 예산사용 차단을 위해 김황식 시장을 상대로 ‘의결집행정지의소’도 함께 제출키로 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홍미라·이현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회의록에 근거해 법적 하자가 분명한 만큼 잘못된 의결을 바로잡기 위해 소를 제기하게 됐다”며 “시의장이 이의제기에도 불구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제기를 받아주지 않고 의결한 것은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소개했다.

‘예산안심사결과채택의건 의결무효확인청구소’가 법원에 제출된 것은 지방의회가 개원 사상 초유의 일로 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광역화장장 관련 예산 4억원을 포함 지난달 20일 제160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된 제2회 추경예산 전액이 무효화 된다.

관련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김정진 변호사는 “이의제기가 있으면 표결에 붙여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며 “다만 소송형태가 재판으로 이어져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소송 자체는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선례가 많지 않아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jyw@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