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 자살 공무상 재해다”

법원 “보상금 지급” 판결

시민일보

| 2006-11-27 14:53:20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농림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모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채씨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 씨가 조사통계 관련 업무를 맡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일이 가중되면서 만성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게 된 점 등 지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분열증이 악화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1996년 공무원이 된 채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와 만성 스트레스 증후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2005년 1월 교육을 받던 중 두통 증세를 호소하면서 조퇴한 뒤 귀가하다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채씨의 아내는 남편의 자살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관리공단이 공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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