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농기센터 소장 직위해제
공사업체서 돈받고 회계처리까지 멋대로
시민일보
| 2006-12-04 14:15:26
경기 가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금품수수 및 회계부정 등으로 지난 12월1일자 직위해제 됐다.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공사 중 업자로부터 200여만원, 농업인 한마당축제행사에서 행사관계자로부터 100여만원 등 3건의 금품수수 및 회계부정을 확인,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농업기술센터 소장직에서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
특히 회계부정은 지난해 10월 중추절 한복에 관한 행사 중 교육제작비 및 농업기획 비용 200여만원을 교육을 한 것처럼 변칙적용, 가평군수 및 부군수 등 10여명의 한복을 제작, 배포한 사실이 밝혀져 안일한 행정의 단면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가 결정되면 경기도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경우는 지방농촌지도관이라 경기도에서 징계를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A소장은 “금품수수의 경우 개인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회식비에 사용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은 직위해제 된 공무원이 3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면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평=고성철 기자 k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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