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양 탄현 대규모 주상복합 인허가 특혜의혹 내사

시민일보

| 2006-12-07 17:22:58

검찰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 일대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시행사측이 공무원과 고양시의회에 대해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정)는 시행사인 K사측이 자금 대출과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비율을 높이는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시행사업 관련자 김 모(50)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K사 전 대표인 K씨로부터 정씨와 김씨가 서로 짜고 자신의 회사를 탈취했으며 이들이 주상복합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했다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김씨는 K사 대표 정 모(47)씨가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정황과 ‘공무원 XXX원’ 등 뇌물제공 내역이 담긴 수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로비 리스트’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할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측 제출 자료 중 뇌물장부로 보이는 수첩 사본이 있지만 구체적인 실명이나 정·관계 인사 등의 이름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단 피고소인인 정씨와 김씨가 회사를 탈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는지 뇌물로비를 누구에게 벌였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와는 별도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시행사가 고양시 공무원과 시의원 등에게 용적률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5월 고양시의회가 고양시 등의 반대에도 조례를 개정해 주상복합의 상가대 주거비율을 3대 7에서 1대 9로 변경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과정에서 K사측이 로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당시 고양시가 제출한 주상복합 용적률 400%를 무시하고 500%로 개정해 논란이 돼 왔다.

이에 고양시는 시의회 조례개정 이후 지침을 만들어 용적률을 규제해 왔으며 지난달 용적률을 450%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시행사인 K사는 고양시 탄현역 일대 지상 59층, 지하 4층 짜리 7개 동에 아파트 2800여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며 지난달 24일 고양시에 교통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접수했다.

/최원만 이종덕 기자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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