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건교부 前사무관 구속
시민일보
| 2006-12-11 15:20:18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차동언)는 11일 자치단체로부터 채광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건설교통부 전 사무관 오 모(54)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이 모씨로부터 “인천시 옹진군 주문도 티탄철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옹진군과 협의해 채광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