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민원사무 처리 ‘속전속결’
지방세 이의신청 90→60일로 단축… 평균 30%이상 줄어
시민일보
| 2006-12-11 15:23:39
주민들을 위한 민원사무 처리기간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가 61종의 인허가·등록·승인 등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11일부터 단축하기 때문.
11일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안승일)는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사무의 실제 업무처리 기간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단축사무를 선정, 올해 12월4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61종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단축된 민원사무는 7일 이상 유기한민원 31종과 7일 이하 유기한민원 4종, 행정서비스헌장지정 유기한 민원사무 26종 등 총 61종이다.
이는 법과 조례 등에 명시된 민원사무 법정처리기한을 평균 30% 이상 단축시킨 것이다.
구는 앞으로도 보다 혁신적인 행정구현과 향상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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