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등 보호사각지대 1% 저소득층 공무원 행정도우미 지정

인천시, 후견인 지정후 법률자문 ‘원스톱 서비스’

시민일보

| 2006-12-20 20:03:18

인천시는 보호사각지대에 있는 1% 저소득층의 보호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행정도우미를 지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는 실질적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면서도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극소수의 극빈자 구제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을 1:1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행정도우미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인 후견인 보호대상은 재산적 구비요건과 법적부양의무자 존재 등 외형적으로는 사회적 생활자립이 가능한 상태이나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지원중단과 부양기피, 후견인 없이는 수급자 책정이 어려운 1인 단독의 정신지체, 중증장애인 가구(후견인 의무이행 소홀), 자립으로 사회적응이 어려운 독거노인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가족구성원 전체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근로능력이 없고, 보유재산을 현금화 할 능력부재와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구, 부양의무자 또한 생계가 어려운 가구, 부양의무자의 가출, 행방불명, 부양기피 또는 부양거부 가구이다.

또 경제적 신용불량자로서 주민등록 말소상태의 도피 생활자와 보유재산은 있으나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활용가치가 없는 고산임야 및 재산처분이 어려운 공유지분) 재산소유 가구, 가족구성원 중 주소득원이 가족생계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실업, 장기병원입원, 부채과다 사유 등으로 극빈자가정으로 추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견하거나 129희망의 전화로 이웃신고가 있을 때 현장에 출동, 수급자 가능성 있는 경우 공무원 후견인을 지정 후 법률자문 등을 도와 주는 등 제도권에서의 적극적 보호를 위한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보호사각지대에 있는 극빈 저소득계층 후견대상자 발굴에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