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 누설 서울시 공무원 기소

시민일보

| 2007-01-02 17:11:08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2일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누설한 서울시 공무원 김 모(40)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3월 시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가스충전소에 대한 인허가가 곧 있을 것으로 보고 같은 해 9월 충전소 사업에 공동 투자하기로 한 강 모씨 등에게 배치계획 공고 사실을 미리 알려준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 해 10월 시로부터 충전소 설치 목적의 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도 “사업허가 신청이 반려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의 고위 간부 등에게 뇌물을 건네야 한다”며 현금 4000만원을 강씨 등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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