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인턴보좌관제 예산 싸고 경기도-도의회 충돌

시민일보

| 2007-01-03 17:49:01

경기도 “12억계상 예산안 재의하라”
도의회 “법령 위반아니다… 맞대응”



경기도는 사실상의 유급 인턴보좌관제 예산이 담긴 올 예산안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행정자치부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3일 “서울시의 움직임 등을 감안,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사업비 12억8000여만원이 계상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의(안)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 재의요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내(비회기 제외)에 재의결 해야한다.

그러나 도의회 내부에서는 인턴인력은 유급보좌관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도의회 함진규 한나라당 대표는 “서울시의회 등 비슷한 예산을 편성한 광역의회와 보조를 맞추게 될 것”이라고 언급, 타 시·도 지방의회와 공동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행자부는 도의회가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행자부는 ‘지방의회 인턴보좌인력 예산의결 재의요구 및 예산 집행 관련 통보’라는 공문 등을 통해 “경기도의 2007년도 예산은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일시사역인부임)을 반영,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한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 등 법령을 위반했다”며 재의를 요구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타 사업의 차질을 우려, 인턴보좌인력 사업비외 예산집행의 효력은 지난달 15일 도의회가 의결한대로 인정했다.

/수원=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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