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반드시 통과시키자!

천 정 배 (열린우리당 의원)

시민일보

| 2007-01-07 18:27:28

살인적인 고리대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1962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1998년까지 최고이율을 연 25% 이하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폐지되면서 약탈적인 고리사채를 빌려쓴 서민들은 85%가 2년 안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빌린 돈을 갚으라는 욕설?협박?폭행 등 불법추심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사금융시장 평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폐지 전 약 24~36%에서 폐지 후 223%로 10배 가까이 폭등하였고, 사금융시장 규모도 폐지 전 약 4조원에서 폐지 후 약 40조원으로 10배나 급증하였다.

이자제한법과 관련하여 의원입법 2건과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은 여야를 뛰어넘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700명의 법학자, 경제학자, 변호사들이 이자제한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자제한법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이비 시장논리를 내세우는 일부 관료와 정치인의 반대에 가로막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14일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에 관한 당정협의에서 이자제한법 부활이 빠져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자제한법 반대론자들은 이자를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고, 이로 인해 사금융 시장이 더욱 음성화되어 서민들의 돈줄이 막히게 되며, 대부업법이 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인 서민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이지 시장논리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불공정한 고율 이자계약을 법률이나 판례로 제한하고 있고, 최근에는 폭리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채 고율의 사채에 의존하고 있어,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더라도 제도권 금융에서 추가로 쫓겨날 서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고리의 음성적 사채시장은 정부의 관리?감독과 철저한 단속으로 축소하여야 할 대상이지, 그 음성화 우려 때문에 이자제한법 부활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국회는 고리채에 시달리는 서민의 고통을 줄여 민생 안정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당정은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여 서민금융기관 기능 복원, 은행권의 서민금융 확대, 대안금융 활성화, 신용회복지원제도 내실화, 불법적인 폭리행위 엄정 처벌 등의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