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부천시장·강경구 김포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인천지법 “선관위에 차입금 신고 인정”
시민일보
| 2007-01-10 15:23:1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건표 부천시장과 강경구 김포시장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 노만경 부장판사는 10일 홍 시장과 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차용금을 개인자산으로 처리해 선관위에 신고한 것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노 부장판사는 계속해서 “시장선거 후보자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시장) 선거를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이 적은 후보자는 타인의 금전을 빌려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으며 홍 시장과 강 시장은 차입금을 모두 선관위에 성실히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 시장과 강 시장은 이날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가면서 “미숙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시정에 전념해 시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남은 임기를 모두 바치겠다”고 밝혔다.
/부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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