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발지 인근 토지매입 안성시 공무원 구속

시민일보

| 2007-01-21 17:19:39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 20일 사업개발 정보를 이용, 사업지 인근에 토지를 매수한 안성시공무원 A(42·여)씨를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안성시가 경기도로부터 10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중인 ‘안성마춤랜드’ 특화발전 개발부지가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30번지 일원인 것을 알고 친·인척 명의로 10여필지의 땅을 매입한 혐의다.


/안성=박기표 기자 pk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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