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죽음’소방관 근무개선 절실
소방서 90%이상 인원모자라 2교대·초과근무수당 ‘그림의 떡’
시민일보
| 2007-01-22 16:49:11
소방공무원의 2교대 근무로 인한 업무과다는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22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방재청은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전국의 소방관서 90% 이상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2교대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현재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2만9000여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과도한 업무는 물론 각종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지금도 사고 현장을 달리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각 지방 소방본부는 광역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보강이나 각종 수당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비번인 소방공무원이 소방검사, 현장대응 교육훈련, 비상근무 등으로 출근했을 때도 비번동원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전국의 소방관서에 3교대 근무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1만40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충원돼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2008년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전면실시가 어불성설이라고 소방관서 안팎에서 지적받고 있다.
한편 현재 일선 소방서의 소방공무원 근무와 가장 비슷한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는 곳은 경찰이다.
그 가운데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3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3개 근무조가 일주일 동안 3차례 주간근무(오전 9시~오후 6시), 2차례의 야간근무(오후 6시~익일 오전 9시)를 서게 된다. 대체로 주 60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은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시간보다는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소방공무원들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실제 소방서 상황실이나 구급·구조대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 근무로 이틀에 한번 꼴로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행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소방공무원들에게는 남의 얘기다.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곳은 주당 96시간 가까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열악한 근무실정이다.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소방공무원 일부는 주당 평균 50시간 가까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를 위해 소방인력 보강을 위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충분치 않아 인력보강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아직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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