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추진비로 개인명의 성금못낸다

기획처, 올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발표

시민일보

| 2007-01-23 15:55:26

정부 기관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재해의연금 등을 기부할 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부 사업 가운데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예산배정·집행이 유보된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 각 기관의 예산·기금 집행기준인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마련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인 명의의 불우이웃돕기성금, 재해의연금 등 갹출성 성금도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되는 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했다.

또 특근매식비는 원칙적으로 카드로 집행하고 자산취득비는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도록 했다.

예산낭비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공기업 등에 설치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사례 가운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부처에 배정된 예산집행을 유보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기금에 대한 국회심의권 강화 취지에 따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에서 20%로 축소된다.


금융성 기금의 경우 50%에서 30%로 줄어든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 삭감사업을 증액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장이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자 기준 및 보수단가를 10% 범위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지침도 신설됐다. 현행 1만원인 일·숙직비 집행단가는 예산범위내에서 자율화된다.

각 중앙관서장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지원단가, 사업물량 등을 변경해 지침 등을 고시하는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같은 지침을 통해 정부 각 기관의 예산절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집행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고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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