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땐 ‘처벌’ 추진
한나라 김형오 원내대표“공직법 개정 검토할 터”
시민일보
| 2007-01-25 17:09:51
한나라당 김형오(사진) 원내대표는 25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명시돼 있으나 처벌조항은 없다”면서 “이번 선거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개헌지원기구 구성 방침과 관련,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개헌무대에 나서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후 이같이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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