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 금지법과 담배 소송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
시민일보
| 2007-01-29 18:25:51
7년 동안 끌어 오던 담배 소송이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 주면서 건강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폐암 발생의 원인으로 담배의 해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담배의 해독을 알고 있으면서 그로 부터 헤어나 보고자 담배를 끊고 싶은 많은 사람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번 판단이 법원의 1심 판결이라는 점과 전 세계에서 담배의 중독성과 해악성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논문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끝나지 않는 소송으로 관심 갖고 지켜 볼 일이다.
새해에도 많은 언론에서 담배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담배를 끊는 문제, 담배의 중독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개인의 의지와 선택을 넘어 선 문제라는 게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라 할 수 있다.
판결의 결과와 달리 담배가 마약보다 강한 중독성을 갖는 물질이라는 점은 이미 학계에서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흡연은 국민 개개인의 호불호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대응과 책임이 필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나 역시 2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담배를 끊는데 성공 했으나 언제 다시 피울지는 장담 할 수 없는 일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라 온 법안 중 큰 쟁점으로 남아 잇는 법안이 담배 관련법이다.
하나는 정부가 내놓은 ‘담배 값 인상 법안’이며 다른 하나는 ‘담배 제조 금지 청원 법’이다.
또 하나는 담배 제조 금지 청원 법이다.
담배의 해악성을 증명하고 알리는 일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박재갑 국립 암센터 원장이 담배 제조는 근원적으로 불법이라며 제조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아 내놓은 청원법안이다.
아직까진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토론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나 2월 임시국회에서는 상정되고 토론 되리라고 본다.
다만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이 이 법안을 다루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볼일이나 국회는 입법 기능을 갖고 있기에 설혹 법원이 이미 판단한 문제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뛰어 넘어 입법 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 국회와 의원들은 막중한 책임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
이래저래 국민 건강이 최고의 관심사인 새해에 담배 소송이 우리에게 던지는 파장은 좀체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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