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제규정 전격 폐지
女공무원 치마 입기등 구시대적 성차별 조항
시민일보
| 2007-02-15 20:08:36
‘女공무원 치마 입기 등 구시대적 성차별 조항을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서울시의 공무원 복제규정이 전격 폐지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제규정을 폐지하라’는 오세훈 시장의 훈령(서울특별시훈령 제939호)에 따라 이 규정을 폐지한다고 15일 시보를 통해 발령내용을 공포했다.
서울시는 “제복의 착용이 필요한 각 기관에서 그 특수성·창의성을 살려, 직접 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이 훈령을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복제규정에 따르면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여 공무원은 하절기 ‘청색 또는 자색계통’의 ‘H라인형으로 앞면의 허리부분 양쪽에 두 개의 주름이 잡힌’ 스커트를 입어야 해 ‘성차별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규정에 따라 청사 안내원은 하절기 ‘청색 또는 곤색 계통’의 ‘허리부분에 벨트를 착용할 수 있는’, ‘일반 H라인 스커트 형태’의 스커트를 입어야 하며, 겨울에는 ‘곤색 계통’의 ‘뒷주름에 지퍼를 단’, ‘H라인형’ 스커트를 착용해야 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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