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보다 떨어져도 수시조정 할수는 없다”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

시민일보

| 2007-04-30 18:04:41

주택 공시가격이 29일 발표됐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등으로 집값이 조사 시기보다 떨어지고 있어 보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07년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단독)주택가격 공시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은 10억800만원으로 발표됐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10억까지 떨어졌다.

이에 관해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전반적으로 급매물의 거래가 적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를 하고 6월1일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가격 변동이 있다고 해서 수시조정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보통 공시가격은 시가 반영률의 80%선이지만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발표된 공시지가를 못 미치고 있어 문제로 부각된 것.

박 기획관은 “지난해에는 1월1일 기준으로 공시한 뒤 많이 올라서 실제 과세시점에는 실제 시세보다 적은 양의 세금을 낸 경우도 있다”며 수시조정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은마아파트 34평형은 2006년 6억8100만원에서 10억800만원으로 48% 올라 667만원을 내야한다.

한편 서민의 조세부담에 관해 박 기획관은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5%로 제한돼 있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