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와 동반자살 시도 40대… 국민참여재판 결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03-28 04:00:2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처지를 비관해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했지만 자신만 살아남은 4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A씨(41)의 존속살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은 오는 4월29일 하루 동안 진행되며, 배심원은 7명이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예상 시각 등을 고려하면 하루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18일 오전 1시19분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아버지(73)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직후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A씨의 아버지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다한 채무와 함께 지병으로 20년째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어려움 등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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