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과 조세문화 (上)
이석주(서울 강남구의원)
시민일보
| 2007-06-03 19:20:15
건설교통부는 200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대국민 이의신청서를 5월30일까지 접수받았다.
지난 4월 의견서제출에 이어 이번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일부지역만 해도 하루에 접수한 수천세대를 포함해 이미 많은 국민들이 접수, 절차를 마치고 크게 하향조정 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계산에서 직접 산출기준(과표)이 되므로 납세주민들로서는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거에 대폭 상승 및 거래가격기준, 공시기준일, 과세시기 등 많은 문제가 있어 국민의 원성이 이렇게 크게 들려오고 있다.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공시가격 산정기준일은 매년 1월1일인데도, 과세 시기는 재산세가 7, 9월, 종부세가 12월로 되어 있고, 그동안 집값은 계속 내려갔다.
그래서 매매가격의 70~80% 정도에서 결정되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아파트 실거래가격보다 높아져 세금만 치솟게 되는 큰 모순이 발생되었다.
둘째 현재 각종 규제정책과 부동산 거래세금 폭등으로 정상적 거래가 극소수이거나 자체가 없는데도 공급부족현상으로 크게 부풀려진 극소수 매매값이 지역전체 대표공시가로 되어있고, 정책마저 인정하는 가격버블과 기준없는 공시가격은 인정할 수 없으며, 셋째 이번 공시한 가격을 보면 작년대비 40~50%씩 일거에 대폭 올라감으로서 적용율과 세율이 덩달아 뛰어 모든 세금이 200~300% 이상씩 폭등한 결과가 초래되어 근근이 살아가는 대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은 엄청난 세금부담으로 살아가기가 무척 힘겹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렇게 분명한 사유가 있으므로 금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대폭 하향재조정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특히, 특정지역과 주민을 향해 쏟아 붓는 각종 조세정책이 이제는 주민 납세능력에서 어느 한계점을 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