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일부분을 구세로 전환하라

고하승 편집국장

시민일보

| 2007-06-25 20:34:05

{ILINK:1} 지자체 민선4기로 이미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지 10년을 훌쩍 넘겼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20% 수준으로 세수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지방 재정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세입은 세출의 증가분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과 동떨어진 지자체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줘야만 한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여전히 80대20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실상 중앙정부에 예속되도록 만들고 있다.

특히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는 지자체와 지방세 논리가 배제된 채 중앙정부 주도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고 말았다.

사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제구조는 지자체의 시행 이전에 마련된 제도로 문제가 많다.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이 있었던 시절에 정립된 것이어서 지자체 시행 후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반드시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국세의 지방세 이양 없이는 힘들다.

또 서울시의 경우 시세와 구세의 비율조정도 절대적이다. 현재 시세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는데 너무 인색하다. 그러면서도 강남·북 불균형재정완화방안으로 공동세 50% 도입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손 안대고 코를 풀겠다는 격이다.

이에 따라 강남 서초 중구 송파구 등 공동재산세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 자치구들은 “최근 국회에서 심의 중인 재산세공동과세 등 지방세법 개정안이 과잉금지원칙 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세목교환, 재산세공동과세 50%,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 등은 서울지역 강남ㆍ북간 균형발전과 세수격차 해소 등을 위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각 구 입장에 따른 세수감소, 세수증가의 지엽적인 부분만 부각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강남ㆍ북 자치구간 갈등만 키우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

서울시세(자동차세ㆍ담배소비세ㆍ주행세)와 자치구 재산세를 맞바꾸는 세목교환(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한계성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에서 반대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이 미뤄지기도 했다.

반면 세목교환의 대안으로 제기되었던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재산세공동과세안이 지난 20일 행정자치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심지어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25일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이 모인 연석회의에서 이를 당론으로 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재산세 공동과세안은 현재 자치구가 부과ㆍ징수하는 재산세를 자치구와 서울시가 50%씩 공동과세하고, 서울시분 재산세 전액을 25개 자치구와 똑같이 나눠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자치단체 사이에 재정불균형이 있는 것은 서울시 뿐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구에만 한하여 피해를 주는 입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현저한 위반이라는 것. 따라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입법권의 일탈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의결결과를 존중한다”는 의견만 밝힌 채, 시세를 구세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생각조차 않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강남·북 재정불균형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거둬 골고루 나누는 방안도 좋지만, 자식들 모든 재산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가난한 자식들에게 조금씩만 떼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기왕 공동세 도입안이 한나라당 서울시당 당론으로 재확인된 만큼, 강남구 등 4개 구청은 일단 이를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어쨌거나 심각한 불균형문제만큼은 해소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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