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산정시점 1년 이상 앞당겨진다
보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시민일보
| 2007-07-03 21:20:30
토지보상금 산정의 기준시점이 현재의 택지 개발계획 승인(지구지정) 시점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토지보상 기준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보상금 산정 기준 시점이 지금보다 1년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현재의 토지보상 제도는 택지(신도시 포함) 개발 발표 후 개발계획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많은 보상금이 돌아가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은 보상에 포함시키되 사업계획 발표의 영향에 따른 개발이익은 철저히 보상에서 제외하는 게 법안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법 시행 후 보상 계획을 공고하는 토지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탄 2신도시(내년 2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도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15부동산대책에 따라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시기가 통합됐다.
보상비가 하락하면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토지수용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정당 보상을 둘러싸고 논란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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