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진실된 요구
이해삼(민노당 최고위원)
시민일보
| 2007-07-10 18:48:44
노조가 3개월 이상된 사람을 다 정규직으로 하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노조는 충분히 단계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상수 장관과 보수언론이 비정규직 보호법은 좋은데 이랜드 자본이 편향적인 법 해석으로 곤경을 초래 한 것 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또 다른 왜곡이다.
이번 농성사태의 본질은 이랜드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차별시정)을 해주지 않기 위해 단체협약까지 위반하면서 대량해고를 자행하고 용역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수 장관은 노동부가 그토록 홍보했던 비정규보호법이 사실은 비정규해고법이라는 사실이 들통나자 문제의 원인이 노조의 무리한 요구인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노조는 3개월 이상된 사람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노조는 노동부가 자랑하고 홍보했던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요구했을 뿐이다. 법에 보장된 차별시정을 요구한 것이 무리한 요구라면 그러한 법은 왜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노조는 임금교섭 과정에서 회사측에 차별시정 방법으로 2~3년간의 단계적 차별시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회사는 교섭이 시작된 4월부터 현재까지 임금동결을 고집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랜드가 교섭기간 내내 단 한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갑자기 내놓은 것이 바로 직무급제였다. 그러나 이랜드가 내놓은 직무급제는 2년 이상 정규직화가 아니라 ‘기간제법’에 보장된 차별시정 신청조차 불가능한 영원한 비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노조는 일언지하 거부하였다.
현재 노조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의 원직복직과 비정규직 계약해지 중단,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제적인 인사발령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와 이상수 장관에게 간곡히 진언한다.
노동자 편에 서라고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을 테니 제발 사실만이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발언하라.
이랜드일반노조와 뉴코아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 절차를 다 거치고 합법 파업을 하고 있다. 공권력이 자본의 사병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공권력으로 농성장을 진압한다면 노무현과 이상수 그리고 장관들… 그리고 이런 비정규 확산법을 만들어 놓고 비정규 보호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이목희, 배일도, 우원식 등 한나라당과 열우당의원들이 무장하고 와서 직접 진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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