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장애인 가족 종합지원책’ 수립 추진
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 2019-04-03 01:00:00
임시회 마무리··· 조례안등 15건 의결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 15건을 의결하고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조례안 10건,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가운데 눈여겨볼 것은 의원 발의 3개 조례안으로, 먼저 심상금·최숭태 의원이 공동발의한 ‘연천군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안’이 있다.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양육·봉양으로 인해 가족이 부담하는 각종 어려움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이 조례안의 통과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는 서희정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으로 연천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사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천군협의회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역내 일반음식점을 방문하는 군장병 및 노약자, 장애인 등의 좌식테이블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이로 인해 일반음식점 이용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집행부에서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3개 분야의 15억6140만4000원이 삭감됐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다음 제246회 임시회는 오는 23~26일 개최될 예정이다.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 15건을 의결하고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조례안 10건,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가운데 눈여겨볼 것은 의원 발의 3개 조례안으로, 먼저 심상금·최숭태 의원이 공동발의한 ‘연천군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안’이 있다.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양육·봉양으로 인해 가족이 부담하는 각종 어려움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이 조례안의 통과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는 서희정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으로 연천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사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천군협의회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역내 일반음식점을 방문하는 군장병 및 노약자, 장애인 등의 좌식테이블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이로 인해 일반음식점 이용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집행부에서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3개 분야의 15억6140만4000원이 삭감됐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다음 제246회 임시회는 오는 23~26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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