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제정책… 상가시장 활성화 역부족
시민일보
| 2007-11-19 20:24:32
올 상반기 주택시장 규제정책 등으로 인해 상가시장으로 관심을 돌리는 투자 수요로 상가시장이 활황세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실제로 봄에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가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도 실물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상가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사다난했던 2007년 상가시장 주요 이슈를 짚어본다.
1. “고수익보장·연예인 입점” 상가허위광고 대거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초 상가 분양.임대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확정수익 보장기간이 1~2년에 불과한데도 장기간 수익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대형 학원, 문고, 유명브랜드 등의 입점이 확정된 것으로 허위 사실을 표시했으며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수익률을 부풀려 제시하고 △광고에 출연한 유명 연예인이 상가에 입점한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잠실 레이크팰리스 상가 역대 최고 분양가 기록
상가시장에도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2007년 역대 최고가 상가가 등장했다. 잠실 레이크팰리스 단지내 상가 B동의 1층 평당 분양가가 1억3천만원에 공급됐다. 층별 분양가는 △1층 평당가 1억3천만원 △2층 평당가 5천600만원 △3층 4천50만원 △4층~5층 30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상가는 분양률 저조현상과 투자수익률을 제시 어려움 등으로 지난5월 분양가를 최고 3.3㎡당 3000만원까지 하향조정하여 분양중이다.
또 잠실 트리지움은 지상1층 3.3㎡당 분양가는 최고 1억5000만원으로 초유의 분양가를 기록했다. 전체 분양가는 △지하1층 3800만~4500만원 △지상1층 9천500만~1억5천만원 △지상2층 6천500만원 △지상3층 4200만~4500만원 △지상4층 3500만원선이다.
3. 삼성타운 입주 기대감으로 강남역 일대 상권 ‘활황’
상가시장에도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2007년 역대 최고가 상가가 등장했다. 잠실 레이크팰리스 단지내 상가 B동의 1층 평당 분양가가 1억3천만원에 공급됐다. 층별 분양가는 △1층 평당가 1억3천만원 △2층 평당가 5천600만원 △3층 4천50만원 △4층~5층 30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상가는 분양률 저조현상과 투자수익률을 제시 어려움 등으로 지난5월 분양가를 최고 3.3㎡당 3000만원까지 하향조정하여 분양중이다.
또 잠실 트리지움은 지상1층 3.3㎡당 분양가는 최고 1억5000만원으로 초유의 분양가를 기록했다. 전체 분양가는 △지하1층 3800만~4500만원 △지상1층 9천500만~1억5천만원 △지상2층 6천500만원 △지상3층 4200만~4500만원 △지상4층 3500만원선이다.
4. 판교 중심상업용지 3.3㎡당 최고 9218만원
판교신도시 역세권 중심상업용지가 평당 최고 9,218만원에 분양됐다. 판교 중심상업용지 21개 필지에 대해 지난 6월 21일~22일 양일간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최저 4964만원 최고 9218만원에 낙찰이 이뤄졌다. 이는 공급예정가격대비 1.9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평당 조성원가 대비 1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5. 고위공직자·유관단체장, 5명 중 1명 ‘상가투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3월 행정부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625명에 대한 2006년도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 내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됐던 625명의 공무원과 배우자 등의 재산 공개 내역 중 상가(근린생활시설, 상가, 상가주택 등)에 투자한 공무원(배우자포함)은 무려 132명으로 21%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섯명 중 한명은 상가투자에 나선 꼴이다.
이들이 소유한 상가는 총 210개로 총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당 1.6개의 상가관련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내 상가들 잇단 분양중지
개발규모가 크고 입지가 탁월에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상가들이 줄줄이 분양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잠실주공 재건축단지인 트리지움 단지내 상가와 황학동 롯데캐슬의 상가부분이 법원의 분양중지 가처분 결정에따라 일시적으로 분양이 중단되면서 이미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가슴을 조리게 만들었다.
이처럼 재건축 등을 통해 도심재개발이 이뤄진 사업지의 분양중단 사태 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재건축 사업에 연관된 수많은 조합원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또 구도심 상권내에서 개발가능한 토지들이 고갈돼가고 있고, 상가입지로서 경쟁력을 갖는 입지가 우수한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이런 재건축 사업지의 문제를 더하고 있다.
현재 이들 상가는 법원이 분양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에따라 분양이 재개된 상태다.
7. 인천 남동구청, 후분양제 대상 상가 규제
인천 남동구청은 논현택지지구에서 분양을 시작한 상가에 대해 분양신고를 촉구하는 공문을 하달했다.
인천 남동구청은 규모 3000㎡이상의 상가일 경우 지켜져야 하는 후분양제 대상 상가들이 ‘부분분양’을 명목삼아 선분양을 하는 상가들이 많다는 정보를 입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에 나섰다.
인천 남동구청관계자는 “부분 분양일 경우 분양의 대상이 되는 층과 호수에 대한 정확한 명기를 해야한다.” “만약 표면적으로만 부분 분양일 뿐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의 청약을 받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 될 경우 경찰등을 동원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후분양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각종 편법들로 사실상 선분양이 이뤄진 곳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규제책이 없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인천 남동구청은 이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최초로 후분양제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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